디 워 논란...

몇 일 전에 D워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http://cafe.dalong.net/board.cgi?id=cafe2007&action=view&gul=17711&page=1&go_cnt=0&chk_name=on&chk_sub=&chk_cmt=&keyword=삽질러&start_num=

---- 그 내용입니다 ---------------------------------------------------------------

심형래가 한국 영화계에서 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CG와 일부 스탭을 빼 놓으면 전부 Made In U.S.A.라는 것...

그러니 배우도 싫어하고 영화 스탭도 싫어할 수밖에요....

(누가 결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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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면... 미국인들이 만든 영화에 애국심 논란이 붙는 것도 참 아이러니지 말입니다. ㅎㅎ



그나저나... MBC....

만일 이 사태를 기자 한 사람의 실수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면, 책임감이 없는 것이니 앞으로 노동문제와 부당해고 어쩌고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변명이 없다면, 개념이 없는 것이니 지적재산권 어쩌구 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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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이번 일로 PD고 기자고 스탭이고... 여럿 물 먹게 생겼습니다. 이건 치유가 불가능한 황우석 사태군요.

 - 가장 시끄러운(?) 네티즌들인 직장인들과 학생이 안 보는 시간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방송 콘티 짰나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을 전혀 생각지 않았군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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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과 같은 메일이 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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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까다 못해 미국인이 만든 영화란 소리까지 들어나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신의 어슬픈 지식으로 그게 사실인양 모두가 즐겨보는 달롱넷게세판을 더럽히지않았으면 바램으로 메일보냅니다.

도체데 무슨 무슨 근거로 미국영화인가요?
조연출이 미국인? 아님 배우가 미국인?
아님 CG자체를 미국업체에 의뢰?
조지루카스가 미국자본으로 한국와서 한국스텝데리고 영화만드면 한국영화인가요?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은 얼마든지 펼칠수있지만 당신처럼 그렇게 정의내려버리면 곤란하다는 생각...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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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반론이자 해명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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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워의 스탭리스트입니다.

 

http://www.movist.com/movies/cast.asp?mid=5437#half


1. 미국인이 '만든' 영화라고 했지 '미국 영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국가마다 자국의 영화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입된 자본을 기준으로 자국영화와 타국 영화를 구분하는 반면에, 아카데미에서는 사용된 '언어'를 기준으로 자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기준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사용된 언어를 토대로 자국 영화와 타국 영화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제법 오래 된 논쟁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영화...

 

http://www.movist.com/movies/cast.asp?mid=994#half

 

의 경우, 배우와 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프랑스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화의 발표 당시에는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가 아니라 미국 영화다."라는 논란이 '프랑스 내에서' 계속 터져 나왔다는 것도 이런 맥락을 같이 합니다.

 

또한 일본은 일본영화를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일본 법인에 의해 제작된 영화"라고 규정하여 제작자와 설립 회사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영화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한국에 주된 사업소'를 가진 업자를 말하는 것일텐데, 이 주된 사업소는 '영화 제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7조에는 이런 식의 규정이 있군요.  문제는 이 '주된 사업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영화법 제 2조 4항에는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라는 규정이 있고, 이를 미루어볼 때,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기준도 어떤 면에서는 미국처럼 자본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디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디워의 제작자를 보실까요?

 

일단 심형래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이름이 심상치 않죠.

 

이게 확인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저기서 투자금액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http://mlbpark.donga.com/nboard/ssboard.php?bbs=b_bullpen&s_work=view&no=52511&depth=0&page=1

 

http://naum.tistory.com/259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디워는 '한국 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잘 해야 한국계 미국인 정도일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민족자본'은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한국 자본'은 될 수 없겠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어서...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①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당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 · 물적 요소나 당해 영화의 예술적 · 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 · 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일단 한국영화로 '신고'만 해 버리면 한국영화가 되어버릴 테니, 쩝... 어떻게 되든지 디워는 한국 영화...

 

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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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본'과 '투자자'를 놓고 영화의 소속을 보는 데에는 여러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의 산업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본 친 자본적인 눈이라는 것이죠. 멕시코 영화가 붕괴되었고 어쩌고 하는 소리도 결국은 투자자가 '멕시코 자본 => 미국 및 다국적 자본'으로 넘어간 것 뿐이고, 그 결과 오락영화의 공급을 늘리는 목소리는 커진 반면에 그들이 말하는 '예술영화'의 붕괴를 일컫는 것입니다. 소위 '예술영화'를 하고 싶은 작가 감독들이 자기 영화가 돈이 안 되니 투자자가 없더라. 그러니 멕시코(적인) 영화는 붕괴더라... 그런 거죠...

 

영화의 국적 얘기는 대충 이 정도만 하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니까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편의상 그 사람을 김창식씨라 하죠. 김창식씨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교수 이상의 지식으로 대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소위 전문지식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아마도 안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럼 이것을 김창식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심형래와 충무로와의 관계에 대해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괜찮겠죠?^^

 

두 번째. 심형래가 자본을 대 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자본의 투자처는 미국입니다. 우리 스탭이 몇이나 가서 거기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촬영 등과 관련된 것들, 기타 행정 제반 업무들은 상당 부분 미국인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심형래씨도 그 부분은 이런 저런 인터뷰에서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한국의 배우와 영화 스탭들이 심형래식 영화에 대해 찜찜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영화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의 실정을 무시하고 외국으로 나간 것도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일인데, 이 영화가 잘 되어 제 2의 디워 사태가 터질 경우에는 잘못하면 한국의 영화 스탭과 배우들은 실업자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들 수출용품 만들어 큰 돈 버는 데, 일부러 내수용품 제작자에게 돈을 주어 적은 돈을 벌 사람은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미국인이 '만든' 영화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얘기입니다. 이는 '괴물'이나 '태극기...'와는 성질이 다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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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님께서 무슨 생각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행동하실지는 알 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좀 보시면 그 글의 전후 문맥을 잘 보시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떤 작은 단어에만 발끈하셔서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멋대로 평가하는 모습도 좀 자제를 하시고 말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한국 말의 사용에 대해서 부족하신 면이 있나 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지적해 드리는데... "당신"이라는 말을 초면에 쓸 때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방에게 적의를 드러내거나 싸움을 걸 때 입니다. 언어의 사용에는 '화용'이라는 것이 있어, 언어가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보다 더 깊은 의미를 주기도 한답니다. 뭐, 이 때문에 오해가 나거나 싸움이 나기도 하니까요.  쩝...

by 빌게이츠 | 2007/08/09 12:24 | 세상 얘기 | 트랙백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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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dennis at 2007/08/09 12:32
뭐 저런 인간한테 친절하게 답변까지...
Commented by 작씸 at 2007/08/09 12:35
너무 친절한 답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요새 분위기로 보면 어디가서 "더워~~ 짜증나!!" 했다가는 몰매 맞을 분위기네요. ㅡㅡ;
Commented by 서생원 at 2007/08/09 12:43
정말 친절하시군요..^^
Commented by 질풍17주 at 2007/08/09 13:56
아 참 그런데 이것과는 별 상관없지만...덴드로 언제 들고가실겝니까 -.-;;;
Commented at 2007/08/09 17:1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빌게이츠 at 2007/08/09 21:44
데니스님, 작씸님, 서생원님 - ㅎㅎ

질풍 17주님 - 덴드로 관련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

비공개 님 -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정말 반가웠다.^^ 너도 몸 건강히 잘 지내^^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7/08/10 07:59
지나가다 몇말씀 드립니다.
먼저, 영화진흥법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개별법에서 "주된사업소" 혹은 이와 유사한 개념을 쓰는 개별법은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등이 있는데요, 주로 민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는 법률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법인등의 주소등과 법률상 의사표시등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된사업소" 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 "주된업무가 행해지는 사무실, 사무소 등과 대표 법인의 주소등록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삽질러님께서는 디워의 제작자 라는 명단에 심형래씨외 2명이 더 추가되어있다는 점으로 2조가 아닌 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듯 싶은데요, 이는 민법의 법인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데서 나오는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영구아트무비가, 개인기업의 경우 -즉 법인체가 아닐경우- 라면 이런 해석이 타당하겠습니다만, 법인인 이상, 주된 사업자는 법인이지 투자자 개인이 아닙니다. 걸어두신 링크는 영화관련 사이트의 투자자와 제작사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헤프닝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영화진흥법 2조의 "한국영화" 라는 기준에서 보면, 영구아트무비가 단독제작한 디워는 법률상 한국영화입니다. 이에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것은 말이 안되지요.
한편 언급하신 4조의 "공동제작영화" 라는 정의는 제작사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졌을때의 영화를 정의하는것으로 엄격히 말해 2조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단, 27조의 규정으로 인해 4조의 영화를 2조로 인정할수 있다정도가 둘 사이의 접점일 뿐이지요. (4조의 영화가 27조의 절차를 따르면 4조의 공동제작영화가 아니라 2조의 한국영화로 변경되는것이고 더이상 4조의 영화는 아니게 되는것이죠. 즉 양립할수 없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 영화를 바라보는 기준도 어떤 면에서는 미국처럼 자본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라는 의견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법조문상에서 자본이라는 개념은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조차 없이 간단하고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영화의 판단기준은 법률상 "제작사" 일 뿐입니다. 디워의 경우 4조나 27조를 들먹일 필요조차 없지요.

법률에 대한 해석은, 공중에 대한 판단기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법학에서 수많은 학설들이 존재함에도, 판례의 법리가 존중받는것은 권위있는 기관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공감가는 글이었는데 법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하신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Commented by 빌게이츠 at 2007/08/10 10:49
지나가다님 - 아... 그랬군요... ㅎㅎ

나름대로 법 공부를 하는 놈이었는데...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법 해석...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ㅎㅎ 선무당이 사람 잡는 사태가 벌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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